대한민국의 정치인, 전 정무직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의 피해자로서 환경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를 활동하며 환경 전문가로 활약했다. 1995년 노원구의회 구의원, 1998년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자문위에서도 일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 했다고 평가했다.
7월 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당일 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5차례 이상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 대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2019년 3월 22일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년 3월 26일 새벽 사법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많다.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당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2017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 남편 정모(69)씨가 2012~2013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이 있던 김 후보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 두 차례나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이틀 전에 서둘러 초과환급액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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