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무죄가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에는 60여명의 시민이 법원 앞에서 조 전 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각각 "조국 무죄", "조국 구속" 등을 외치며 고함을 지르거나 환호성을 쳤다.
집회 참가자들끼리 몸싸움도 벌어졌다.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로를 향해 "입 조심해라", "정경심도 구속시켜라" 등을 외치며 몸을 부딪치거나 설치된 펜스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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