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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반응'반의사불벌죄'

KOR90 2021. 2.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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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나 몰래 촬영한 뒤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도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가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직후 B씨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 현장에서 B씨가 촬영한 것에 대해 문제 삼자 바로 영상을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메라 등 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래는 네티즌 반응


1. 구속하고 연금몰수하고 교직박탈해라. 암묵적동의? 처돌았네.. 범죄자는 철퇴가 답

2. 과연 이번만이었을까? 여학생에게도 나쁜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겠군. 성범죄자. 신고하기 팝업 열림 new

3. 저런 놈이 교사라고 ㅉㅉ 당장 형사처벌하고 파면해라 

4. 요즘은 정신 멀쩡한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든 세상이네

 

5. 당연 파면시켜야지 거기에 지금까지 국민혈세로 받은 월급도 뱉어내야함 신고하기 팝업 열림 new

6. 아니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물론 공유 했으면 큰 문제이고 잘못이지만 혼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걸 서로 즐거울땐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뭔가 어그나니 고소 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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