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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중학교 여교사 제자 성폭행(유부녀 남편) 네티즌 반응 댓글

KOR90 2021. 2. 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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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중학교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김모씨(나이 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와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이모군(15)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군의 담임 교사였던 유부녀 김모씨는 이모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또 이모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군이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담임교사 김모씨는 재판에서 이모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주장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의외로 성인 여성의 미성년자 성적 착취가 많이 등장한다  

2. 성차별적 판결인거같은데..... 반대로 남자가 여학생에게 했다면 징역3년이 나왔을까싶다.  

3. 여교사가 3년 동안 옥살이하는 동안 피해 남학생은 3년 동안 정신적, 심리적인 상처를 다 치유할수 있을지. 저 여교사 하는 짓거리 보니까 3년 후 출소하고 난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데....

4. 교사가되서 학폭당한 학생 멘탈 케어는 커녕 성폭행한것도 모자라서 학생한테 뒤집어씌우려했다고? 또라인가? 그걸 또 3년밖에 안받았다고? 미친나라네 피해 학생 진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소송걸어서 가해자 아작내길

5. 뭐 저딴 양형 이유가 있냐? 은행원이 자기가 근무하던 지점에서 금고 털었다가 그 은행 퇴사하면, 그것도 참작해서 양형해주냐?

6. 양형사유가 웃기네 ㅋㅋㅋㅋ 사건난 뒤 교사 그만뒀다고 참작했다고? 얨뱅 그럼 그런짓을 저지르고도 학교다닐 수가있냐 ㅋ 7차례나 그랬고 학교에서 그러고 피해보상도 안하고 죄도 발뺌해서 거의 최악의 죄질인데 징역3년? 미성년자 성폭행에 3년이면 거의 최소징역인데 합의도 안됐는데. 남여바꼈음 저리됐을까 ㅋㅋ 

7. 앵간히 못생겼나보다 ㅋㅋ 피끓는 15살이면 40살 ㅍㅌㅊ여도 감사합니다 할텐데

8. 조주빈같은 괴물이네 학폭 트라우마로 부모가 부탁했는데 그걸 이용해 성폭력ㆍ협박ㆍ폭행! 더구나 교사가 자기 중학생제자를! 파면은 물론 가중처벌해라! 신고하기 팝업 열림

9. 미성년자 성폭행도 여자라고 봐주는구나

10. 민짜를 상대로 그러고싶을까나.. 발정이 지대로 난 미친여편네 남편머했냐

11. 교원 자겨증도 취소 시켜라.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신 가르치못하게해야지~

12. 어떻게 선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참 큰일이다 3년이면 너무 약하다 교사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서 재발방지가 되어야 할것이다! 

13. 여교사가 미성년자 남학생을 강간하고 역으로 강간당했다고 무고까지한 역대급 성범죄자인데 징역3년?장난치냐?

 

14. 남편 잘못이다 얼마나 못했으면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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