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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양정숙 프로필 선거법 위반 무죄, 변호사 양정숙 남편 판사 고향 나이 학력 약력 지역구 근황

KOR90 2022. 12.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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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정치인.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다.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한다.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냈다.

2020년 1월 13일~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TF를 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소송을 자주 처리하기도 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도 전에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다.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제21대 총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다.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수정가결되었다.

2022년 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족 양정숙 남편 현직 부장판사. 자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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