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장동혁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정확히 10년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 근무했다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 동기들에 비해 다소 나이가 많은 편.
50대에 국회에 입성하여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한 공무원이 되었다.
나이 1969년 6월 2일 (54세) 고향 충청남도 보령시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가족 부인 곽민(아내) 자녀 비공개
학력 대창초등학교 (졸업) 웅천중학교 (졸업) 대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학 / 학사)
병역 공군 중위 전역
소속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약력 경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충청남도교육청 사무관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 (파견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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